민주 황정아 의원, 현장연구자 정년 65세 환원 추진
과기 출연연 현장연구자 처우개선법 등 대표발의
2025-02-13 김용우 기자
[충청뉴스 김용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은 13일 과학기술계 및 현장연구자 처우개선과 안정적인 연구환경 조성을 위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두 법안은 NST 산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과 우주항공청 산하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의 연구원 정년을 IMF 이전 수준인 65세로 환원하고, 정년 이후 연구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에만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도록 했다. 사실상 65세 이전 임금피크제를 폐지하는 방안이다.
또 정년 환원으로 인한 인건비 등의 증대를 고려해 총액 인건비·정원 확대 등은 물론 현장 연구자의 처우 개선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주요사항을 협의·조정할 수 있는 처우개선협의체를 설치하도록 했다.
기존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원의 정년은 65세였으나,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60여세로 단축되었다. 또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등에 따라 임금피크제가 도입되면서 정년 연장 없이 정년이 도달하기 직전 2년의 임금조정기간을 거치게 됐다.
황정아 의원은 “현장연구자들은 국가 미래 경쟁력의 근간이자 혁신의 주역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처우와 연구환경은 현저히 열악한 실정”이라며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현장연구자들이 연구에 마음껏 전념할 수 있도록 보다 안정적이고 획기적인 처우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