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광 대전시의원, 지식재산교육 강화 등 조례안 2건 발의
[충청뉴스 김용우 기자]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김선광 의원(국민의힘, 중구 제2선거구)이 13일 중소기업 관련 조례안 2건을 발의하며 민생 챙기기에 나섰다.
대전시의회는 김 의원이 이날 대표 발의한 '대전시 지식재산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시 기업인·과학기술인 등에 대한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나란히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식재산 진흥 조례 개정안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등 다양한 기업 주체를 대상으로 지식재산 교육 지원을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중소기업 등’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해 지역 내 중소기업,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등이 포함되도록 하고, 이들이 지식재산을 보호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를 강화했다.
또한 중소기업 등의 지식재산 권리화·사업화 및 분쟁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지식재산 교육’을 신설해, 기업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지식재산 활용 역량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어 기업인·과학기술인 등에 대한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 조례 개정안은 모범·유망 중소기업 지원을 보다 체계화하기 위해 ‘모범명문기업’과 ‘유망중소기업’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고, 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기존의 중소기업 지원기관협의회를 ‘기업활동지원위원회’로 개편해 기업 지원 기능을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역 내 우수 기업들이 보다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선광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기업들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면서, “앞으로도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 대전이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