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박경호, 1심서 벌금 90만 원

2025-02-14     김용우 기자
국민의힘

[충청뉴스 김용우 기자]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대전 대덕구청 사무실을 돌아다니며 명함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경호 국민의힘 대전 대덕구 당협위원장이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최석진)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박 위원장과 함께 기소된 송활섭 대전시의원과 오동환 전 대덕구의원에게는 각각 벌금 70만 원, 윤성환 전 대덕구의원에게는 5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구청 내 일부 사무실은 민원인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것으로 보여 공개되지 않은 장소라고 볼 수는 없다"며 "국장실까지 방문한 것으로 보이지만, 들어간 것으로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처음 다툰 취지가 무색하게 선거운동을 했다는 건 명백해 보인다. 후보자의 자리에서, 시의원, 전직 의원 등 지위가 있음에도 가담한 것은 부적절하다"면서도 "법 위반 사실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바로 중단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3일 재판에서 박경호 위원장에게 벌금 150만원, 송활섭 시의원과 오동환 전 의원에게는 각각 벌금 100만원을, 윤성환 전 구의원에게는 벌금 80만원을 구형했다.

박 위원장은 지난해 1월 송 시의원, 전 대덕구의원 2명과 대덕구청 사무실을 돌며 명함을 배부한 혐의를 받는다. 대덕구선관위는 이들 4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한편 공직선거법상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되고 피선거권이 5년간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