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렬 행복청장,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이행사항 올해 첫번째 점검
- 중대재해 발생 제로 목표로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이행사항 점검 및 평가회의 개최 - 김형렬 행복청장, "안전과 보건은 타협 불가... 사소한 부분까지 솔선수범해야" 강조
2025-02-17 최형순 기자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2월 17일(월)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 6동에서 김형렬 행복청장 주재로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이행사항에 대한 점검 및 평가회의가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는 행복청 소속 종사자의 중대산업재해와 행복청 소관 공중이용시설 이용 시민의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분야별 의무이행사항 점검 결과 모든 대상사업이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수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김형렬 행복청장은 "안전과 보건에 대한 의무는 결코 타협할 수 없는 가치"라며, "모든 직원이 경각심을 가지고 사소한 부분까지 놓치지 않도록 솔선수범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