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기왕 의원 “무자본 수백 채 갭투기 임대인 특별 관리해야”
100채 이상 사고 낸 임대인 41명, 사고금액 1조 4천억...전체의 46.4% 피해자 중 48%가 갭투기 방식으로 피해...1명이 757채 사고도 일으켜
2025-02-18 박동혁 기자
[충청뉴스 박동혁 기자] 복기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아산시갑)이 “무자본으로 수백 채를 임대하는 갭투기 임대인을 특별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악성임대인 중 100채 이상 전세사고를 일으킨 이들의 채무액이 전체 사고금액의 절반 가까이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복 의원이 18일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전세보증 집중관리 다주택채무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사고주택 100채 이상을 보유한 악성임대인 41명의 채무액은 1조 4325억 원으로 나타났다. 악성임대인 전체 채무액(3조 891억 원)의 46.4%다.
그리고 전체 악성임대인 보증사고(1만 9968건) 중 100채 이상 사고를 낸 악성임대인의 보증사고는 45.4%(9060건)에 달했다. 이들은 전체 악성임대인 994명 중 41명(4.1%)에 불과했다.
특히 200채 이상 사고를 낸 임대인은 14명이고, 무려 1명이 757채의 사고를 일으킨 사례도 확인됐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 실태조사 결과 및 피해자 지원 현황’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 중 48%가 무자본 갭투기 방식으로 인해 피해를 보았다.
복 의원은 “집값과 전셋값이 동시에 하락하는 최근 시기에 더 많은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수백 채를 무자본으로 임대하는 임대인은 사전에 공개하거나, 일부 규제할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