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 재난예방 위한 공동주택 등 안전점검 실시

4월 한달간 건축물 1,311개소 시설물 30개소 대상

2013-03-31     최온유 기자

대전광역시 서구(구청장 박환용)는 특정관리대상시설에 대하여 4월 한달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박환용 서구청장은 “점검도중 재난발생 우려가 높은 시설과 위험지역은 분야별 안전관리자문단과 합동점검을 실시할 것이고 점검결과 응급조치가 필요한 시설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 할 것이며, 장․단기 조치가 필요한 시설은 위험요소 해소 대책을 강구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정관리대상시설이란 공동주택(준공15년이상 15층이하), 대형건축물(11층~15층), 건축공사장(공사비 50억이상, 연면적 10,000㎡이상), 보도육교, 교량, 다중이용건축물(판매시설, 숙박시설, 종교시설, 의료시설)등 재난예방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을 말하며, 서구 특정관리대상시설은 건축물 1,311개소와 시설물 30개소이다.

서구는 공동주택 중 621개동에 대하여는 민간이 자체 점검하는 사이버 자체안전점검을 병행 추진함으로써 시설물 소유․관리자의 책임감을 강화시키는 계기와 재난사고 사전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