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 재난예방 위한 공동주택 등 안전점검 실시
4월 한달간 건축물 1,311개소 시설물 30개소 대상
2013-03-31 최온유 기자
대전광역시 서구(구청장 박환용)는 특정관리대상시설에 대하여 4월 한달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정관리대상시설이란 공동주택(준공15년이상 15층이하), 대형건축물(11층~15층), 건축공사장(공사비 50억이상, 연면적 10,000㎡이상), 보도육교, 교량, 다중이용건축물(판매시설, 숙박시설, 종교시설, 의료시설)등 재난예방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을 말하며, 서구 특정관리대상시설은 건축물 1,311개소와 시설물 30개소이다.
서구는 공동주택 중 621개동에 대하여는 민간이 자체 점검하는 사이버 자체안전점검을 병행 추진함으로써 시설물 소유․관리자의 책임감을 강화시키는 계기와 재난사고 사전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