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세용 확성기 소음피해 '극심'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세용 확성기의 소음으로 하루에도 수백여건의 피해 신고가 경찰과 선관위에 접수되고 있지만 이를 단속할 규정이 없어 시민들의 피해는 더욱 커지고 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 선거사범처리상황실에는 하루에도 수 십 건씩 유세용 확성기 소음피해 신고가 접수되고 있다.
영등포 경찰서 이승환 경장은 "신고가 접수되면 지구대 대원들이 일일이 현장에 찾아가 소음을 낮춰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며 "이같은 소음 피해 신고를 처리하느라 선거 기간동안 일선서 선거사범처리상황실과 각 지구대의 업무가 과중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또 유세 소음 관련 민원으로 업무가 폭주하는 것은 각 지역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도 마찬가지다.
선거 유세관련 소음에 대한 규정 전무
이같이 각 후보들이 무분별하게 소음을 유발하는 이유는 선거 유세용 확성기 소음에 대한 규제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찰이나 선관위에 소음 신고가 접수되면 후보들을 찾아가 소음을 줄여줄 것을 설득하거나 심지어 사정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선관위 관계자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선관위가 소음을 줄이라고 요구하는 것은 자칫하면 자유로운 선거활동을 제한한다는 오해를 살 수도 있다"며 "후보들이 알아서 자제하는 수 밖에 없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결국 지하철이 승강장에 들어올 때의 소음보다 큰 100dB의 유세용 확성기 소음을 시민들은 아침부터 밤까지 참고 듣어야만 하는 실정이다.
로고송의 경우도 무분별한 사용 단속규정 애매해...
특히 하루종일 시민들의 귀를 괴롭히는 로고송의 경우에도 선거법상 관련규정이 애매해 선거와는 상관없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단속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월드컵 응원가 등 각종 응원가와 단가(團歌)의 경우에는 저작권법 적용이 어려워 후보자나 정당과 전혀 상관없는 음악을 시끄럽게 틀어놔도 단속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관련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선거 때마다 시민들이 소음피해를 입고 있어 당국의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CBS사회부 임진수 기자 jslim@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