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박경호, 벌금 90만원 확정
2025-02-24 김윤아 기자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대전 대덕구청 사무실을 돌아다니며 명함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경호 국민의힘 대덕구 당협위원장에게 선고된 벌금형이 확정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최석진)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위원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송활섭 대전시의원과 오동환 전 대덕구의원에게는 각각 벌금 70만 원, 윤성환 전 대덕구의원에게는 5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검찰과 피고인들이 항소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1심 선고가 확정됐다.
박 위원장과 송 의원은 벌금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확정되면서 직을 유지하게 됐다.
재판부는 "구청 내에서 선거운동을 했다는 건 명백하다"면서도 "법 위반 사실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바로 중단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3일 재판에서 박경호 위원장에게 벌금 150만원, 송활섭 시의원과 오동환 전 의원에게는 각각 벌금 100만원을, 윤성환 전 구의원에게는 벌금 80만원을 구형했다.
박 위원장은 지난해 1월 송 시의원, 전 대덕구의원 2명과 대덕구청 사무실을 돌며 명함을 배부한 혐의를 받는다. 대덕구선관위는 이들 4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