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박경호, 벌금 90만원 확정

2025-02-24     김윤아 기자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대전 대덕구청 사무실을 돌아다니며 명함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경호 국민의힘 대덕구 당협위원장에게 선고된 벌금형이 확정됐다. 

국민의힘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최석진)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위원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송활섭 대전시의원과 오동환 전 대덕구의원에게는 각각 벌금 70만 원, 윤성환 전 대덕구의원에게는 5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검찰과 피고인들이 항소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1심 선고가 확정됐다. 

박 위원장과 송 의원은 벌금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확정되면서 직을 유지하게 됐다.

재판부는 "구청 내에서 선거운동을 했다는 건 명백하다"면서도 "법 위반 사실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바로 중단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3일 재판에서 박경호 위원장에게 벌금 150만원, 송활섭 시의원과 오동환 전 의원에게는 각각 벌금 100만원을, 윤성환 전 구의원에게는 벌금 80만원을 구형했다.

박 위원장은 지난해 1월 송 시의원, 전 대덕구의원 2명과 대덕구청 사무실을 돌며 명함을 배부한 혐의를 받는다. 대덕구선관위는 이들 4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