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문 의원 “독립기념관 명칭 남용 제한해야”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독립기념관 위상 수호 및 혼란 방지
2025-02-25 박동혁 기자
[충청뉴스 박동혁 기자] 이정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시병)이 “‘독립기념관’ 명칭 남용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독립기념관 위상을 수호하고, 유사 명칭 사용으로 인한 국민 혼란을 방지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경기도는 최근 도내 독립기념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 독립기념관법에는 독립기념관 명칭 사용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다.
25일 이정문 의원실에 따르면, 이 의원은 최근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는 독립기념관 명칭에 제한을 두기 위한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독립기념관법에 따르는 독립기념관이 아닌 자는 독립기념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는 명칭 사용 금지 조항을 신설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독립운동 역사를 기리고자 자체 기념관을 건립하는 경우 ‘독립운동기념관’ 등 유사 명칭 사용 제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독립기념관의 공신력을 제고하고, 유사 명칭 사용으로 인한 국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천안에 건립된 독립기념관의 역사적 의미와 위상을 지키고, 우리나라 독립운동 역사를 올바르게 계승하는 데 이바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독립기념관은 국민 성금을 모아 1987년 충남 천안에 건립됐다. 천안은 여러 항일 독립운동가 출생지다.
전국 어디서나 손쉽게 방문할 수 있는 충청권에 위치해 전 국민이 독립운동 역사를 체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