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장철민 의원 "저소득층·학생·은퇴자도 정치후원 혜택"

일명 '평등한 정치기부법' 대표 발의

2025-02-26     김용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충청뉴스 김용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은 일명 ‘평등한 정치기부법’(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대표발의 했다고 26일 밝혔다. 

장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현행 정치기부금에 대한 소득세 감면 조항을 폐지하고, 대신 국가가 모든 유권자에게 연간 5만 원의 정치후원권(바우처)을 지급하여 후원금 또는 기탁금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 정치기부법은 정치후원금을 연간 10만 원까지 소득세 세액공제하고, 그 이상에 대해서는 15~25%를 소득공제 하고 있는데, 장 의원은 이 같은 운용 방식이 평등의 원칙과 형평성의 원칙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후원을 많이 하는 계층의 정치적 발언력이 강해져 소득세를 내지 않는 학생, 구직자 및 은퇴자, 저소득층 등 집단의 정치적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 장 의원의 입장이다.

장철민 의원은 “대통령 탄핵을 넘어 정치적 평등에 대한 새로운 개혁이 필요하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더 많은 유권자들이 평등하게 민주주의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