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선관위 국회의원재선거 관련 기부행위자 고발

음식물을 제공받은 선거구민에게 7,364천원 과태료 부과

2013-04-04     김거수 기자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승훈)는 2013년 4월 24일 실시하는 국회의원재선거(부여군·청양군)와 관련하여 선거구민 6명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군의회의원 A씨를 검찰에 고발하고, A씨로부터 음식물을 제공받은 선거구민 6명에게 그 가액의 30∼50배인 총 7,364천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군의회의원인 자로 2013년 3월 19일 19:00경 ❍❍한우타운에서 국회의원재선거의 후보자 B씨가 참석한 가운데 ❍❍당❍❍면 책임자 6명에게 220,92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선관위는 선거일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선거범죄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돈이나 음식물 제공 등 기부행위 적발 시 에는 끝까지 경로를 추적하여 엄중조치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는 경우 그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최고3,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되므로 유권자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며, 선거범죄신고·제보자에게는 사안에 따라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므로 선거범죄를 발견하는 경우 지체 없이 선관위(대표전화 1390)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