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박정현 의원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 발의
2025-02-27 김용우 기자
[충청뉴스 김용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은 27일 마을공동체의 공익적 활동을 보장하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안’과 마을공동체 활동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국유·공유재산 사용에 대한 특례의 근거를 마련하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안은 ‘마을공동체 활동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마을공동체 활동 기반조성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마을공동체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으며 기초자치단체에서부터 상향식으로 마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 시·군·구 및 시·도에 마을공동체지역위원회를 두고, 행정안전부에 중앙위원회를 두도록 하였다.
그 외 마을공동체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마을공동체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마을공동체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마을공동체 기금 설치운영과 민간기금 설립·운영, 마을공동체 활성화의 날 지정 등을 담고 있다.
함께 발의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국유·공유 재산을 수의계약을 사용하거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박정현 의원은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마을공동체를 통해 지역사회 현안을 해결하고, 마을의 공동체 전통을 회복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마을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