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외국산 농산물로 만든 빵 '세종시 특산품' 둔갑 판매업체 송치
- 1년 9개월간 6억2천만원 상당을 세종산으로 속여 시중 유통 「위반제품 248,448개」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지원장 강희중, 이하 농관원)은 "그리스산·중국산 복숭아와 외국산·국산 쌀을 주원료로 빵을 제조하고, 주원료의 원산지를 ‘세종시’로 허위 표시하여 판매한 업체 대표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농관원은 지난해 9월, 세종시 소재 ‘한글’을 제품의 특징으로 하는 빵류 제조업체에서 주원료의 원산지를 세종시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것을 확인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해당 빵류 제조업체와 원료 구입처 등을 압수수색한 결과, A씨는 2023년 2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약 1년 9개월간 그리스산·중국산 복숭아와 외국산·국산 쌀을 주원료로 빵을 제조하여 소비자, 공공기관, 시민단체 등에 6억 2천만 원 상당(위반 제품 248,448개)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세종산 복숭아와 쌀을 소량 구입하여 업체에 진열하고, 위반 물량을 축소하기 위해 거래처에 자료를 축소 요청하는 등 범행을 계획하고 증거를 인멸하려 한 정황도 포착됐다.
또한, A씨는 지역 농산물을 사용한다는 허위 신청서를 작성하여 각종 국고·지자체 예산 지원 사업에 선정된 것으로 밝혀졌다.
농관원은 A씨가 우리나라 고유 문자인 ‘한글’을 창제한 세종대왕의 도시인 세종시의 상징성을 악용한 점을 고려하여 범죄의 중대성이 크다고 판단, 압수수색영장 집행 등 강제수사를 통해 위반 내역을 확보하고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강희중 농관원 충남지원장은 “가공품은 원물의 형태가 변형되어 소비자가 원산지 표시 외에 원산지를 확인할 수 없기에 철저한 단속과 수사를 통해 공정한 유통 질서 확립에 노력했다”며 “앞으로도 소비자의 알 권리를 위해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