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미전 세종시의원, 세종시 공무직 근로자 처우 개선 시급
- 신분과 권익 보장 측면에서 공무원과 큰 차별을 받고 있다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여미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6일 제9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시 공무직 근로자의 처우 개선과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적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여 의원은 "공무직 근로자가 세종시 행정서비스 제공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분과 권익 보장 측면에서 공무원과 큰 차별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무직 근로자는 60세 정년이 보장되지만, 승진 체계가 없고 입직 시 책정된 고정 임금만 받으며 근무하고, 근속이 길어질수록 공무원과의 임금 격차가 더욱 커지고, 업무 동기 부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24년 한국행정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세종시 공무직 평균 연봉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13위로 하위권에 머물러 있으며, 연봉 1위인 전라남도와 비교해도 1,200만 원 이상 차이가 난것으로 나타났다.
낮은 임금과 불안정한 처우는 공무직 근로자들의 사기 저하와 인력 유출의 원인이 되고 있다.
성과에 따른 공정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과상여금제도를 적극 도입해야 한다. 현재 경기, 제주, 천안, 김해 등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에서는 성과상여금제도를 도입하여 공무직 근로자의 처우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세종시는 아직 관련 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다.
공무직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고용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 서울, 강원, 충남 등 8개 광역지자체가 이미 공무직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임금 체계 확립, 고용안정 보장을 위한 관련 조례를 운영 중이다.
세종시 행정서비스의 최전선에서 헌신하는 공무직 근로자들이 정당한 대우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시급한 제도적 정비와 조속한 처우 개선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여미전 의원은 “세종시 행정서비스의 최전선에서 헌신하는 공무직 근로자들이 정당한 대우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시급한 제도적 정비와 조속한 처우 개선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집행부의 노력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