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하 천안시의원 “책임 있는 자료 제출 이뤄져야”
천안시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안’ 원안 가결
2025-03-11 박동혁 기자
[충청뉴스 박동혁 기자] 이병하 충남 천안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신안동·일봉동·중앙동)이 “집행기관의 책임 있는 자료 제출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부터 시정질문을 통해 집행기관의 불충분한 자료 제출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특히 천안도시공사 사장 임명 과정에서 필수 자료가 충분히 제출되지 않은 점과 미흡한 행정 보고 사례를 지적하며, 자료 제출 방식 개선을 강조해 왔다.
천안시의회는 11일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조례는 의회의 서류제출 요구 절차를 명확히 규정해 감시·견제 기능을 강화하고, 집행기관의 책임 있는 자료 제출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했다.
조례에는 ▲서류제출 요구·제출 방법 규정 ▲원자료 제출 요구 근거 마련 ▲제출 기한 명확화 등 내용이 담겼다.
자료 제출 기한뿐 아니라 원자료 제출 요구를 명문화해 실질적인 정책 검토와 행정 투명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가 집행기관의 책임 있는 행정 운영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번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하면, 의회 서류제출 요구권이 더 체계적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한 정책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