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대전시, 대전충남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앞장
전국 최초,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지원 강화를 위한 LH와 대전시 업무협약 체결 다가구주택 피해 집중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피해회복 지원
2025-03-12 김용우 기자
[충청뉴스 김용우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본부장 양치훈)는 대전광역시(시장 이장우)와 전세사기 피해자(이하 피해자) 주거지원 강화를 위해 12일 대전광역시청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개정안(2024.11.11.)에 따라 매입 대상 주택이 확대되고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조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원스톱 전세피해 지원’으로 보다 신속한 피해자 주거지원 강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서울시·경기도에 이어 전국 세 번째 규모로 다가구 전세사기 피해가 집중된 대전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해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통한 주거지원 협업 모델을 구축함으로써 범국가적 전세사기 대책 실행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이장우 대전시장은 “다가구주택을 포함해 피해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사각지대 없이 모든 피해자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 양치훈 본부장은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대전광역시와 협력하여 피해자들의 일상이 하루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