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감사원장·검사 3인 탄핵안 모두 전원일치 기각

2025-03-13     김용우 기자
헌법재판소

[충청뉴스 김용우 기자] 헌법재판소는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다.

헌재는 이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2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를 재판관 전원일치로 기각했다.

헌재 결정에 따라 이들 검사들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헌재는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한 것이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고 봤다.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 허위사실을 발표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5일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의혹 관련 김건희 여사에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과정에서 수사를 부실하게 했다며 검사 3명 탄핵소추안을 가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와 함께 헌재는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 역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최 원장 역시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헌재는 “(감사원은) 대통령실·관저 이전 결정 과정에서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를 준수했는지 여부에 관한 감사를 실시했고 부실 감사라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또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를 했다는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서도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감사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5일 최 원장이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감사를 부실하게 하고, 전현희 전 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를 했다는 등의 사유로 발의된 탄핵안을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