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싱싱장터 소담점 내 수산물 코너의 정상적인 운영에 최선

- 세종시 싱싱장터 수산물 코너 운영 관련 논란에 대한 입장 및 향후 계획

2025-03-14     최형순 기자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세종특별자치시는 13일 최근 싱싱장터 소담점 수산물 코너 운영 중단과 관련하여 제기된 여러 쟁점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향후 개선 계획을 발표했다.

세종시

1. 입점 업체 적자 및 폐업 관련

소담점 개장 초기 이벤트 효과로 일부 수익이 발생했으나, 인건비, 시설 투자비, 원자잿값, 유통비용, 수수료 등을 고려할 때 상당액의 적자가 발생하여 해당 업체는 누적된 경영 악화 및 수익성 저조로 인해 사업을 포기하게 되었다.

2. 수산물 업체 선정 및 관리 부실 논란

수산물 코너 운영 업체 선정은 '세종특별자치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충남, 제주, 완도 등 협약 지자체의 추천을 받아 진행되었다.

당시 충남으로부터 해당 업체 1곳만 추천받았으며, 지자체 간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별도의 검증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으나, 향후 수산물 코너 입점 업체에 대한 검증 절차를 강화하여 부실 논란을 해소하겠다.

3. 시설 제공 및 위약금 관련

새롬점 수산물 코너 입점 시 시설물 제공은 없었으며, 소담점은 당초 설계 시 수산물 코너를 반영하여 시설을 구축했다.

입점 업체 계약 시 철수에 대한 위약금 규정은 타 지자체에도 없는 것이 사실이나, 향후 유사 사례 방지 및 책임 강화를 위해 세종로컬푸드㈜를 통해 관련 규정을 마련하도록 하겠다.

4. 상생 협력 협약 관련

세종시는 상생 협력의 일환으로 제주시에서 세종산 수박 등을 판매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1억 8,292만 원의 수익을 창출하는 등 세종산 농산물 판매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싱싱장터 새롬점은 수익성 강화를 위해 용도 변경을 추진하고, 소담점은 조례에 따라 협약 지자체로부터 추천을 받아 수산물 코너를 신속하게 재개할 계획이다.

5. 향후계획

우리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매를 위해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 진단과 혁신을 추진해 나가겠다.

세종특별자치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및 제29조(로컬푸드 분야의 국내외 협력) 관련 조항을 참고하시기 바하며, 세종특별자치시는 싱싱장터 운영 정상화와 지역 농산물 판매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