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 피의자 검거
대전서부경찰서 도마지구대
특수절도 피의자 검거
06. 5. 29. (월) 충남청 대전서부경찰서 도마지구대
(경비:306, 일반:584-3112)
피의자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건축 도구인 일명 빠루를 이용 창문을 뜯어내고 안방내
장롱을 뒤지다 신고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쳐 도주하던중 112순찰 근무자가 검문코져 하였으나 불응 도주하다 검거된 것임.
검거일시 장소 : '06. 5. 28.
19:50경
대전 서구 도마2동 소재 ****은행 뒷골목 노상
피 의 자 : 김 준 식(만 27세, 남.
무직)
대전시 동구 천동
피 해 자 : 목 신 애(만 25세, 여. 회사원)외
22명
대전시 서구 도마동
피해내용 : 오디오, 금반지, 목걸이등 40여점으로 도합 3,500만원상당
개
요
피의자는 ‘05. 9. 1. 가출하여
일정한 직업이 없는 무직자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 할 마음을 먹고 불특정 교회를 상대 상습으로 재물을 절취
하는자로,
‘06. 5. 28. 19:50경 대전시 서구 도마2동에 건축
연장인 일명 빠루로 창문을 뜯고 침입하여 안방 장롱을 뒤지다 주인에게 발각되어 도주하여 미수에 그친것외 35여회에 걸쳐 도합 3,000만원의
상당을 상습으로 절취한 것임.
검거경위 및 조치
위 일시경 관내 우범지역인 도마2동을
112순찰중 흰색 면장갑 끼고 검정 배낭을 멘 상태에서 빠루를 대전 동 하 ****호 검정색 오토바이 뒷 좌석에 싣고 운행중인 피의자를 발견
수상히 여겨 검문하려 하자 불응하고 도주하여 순찰차로 약 150미터 가량을 추격 검거하여 검문불응등에 대하여 추궁하고 피의자가 운행한 오토바이
소유주와 면허소지 여부등 확인하자 횡설수설하여 휴대전화 조회기로 조회한바 면허가 없고 도난 오토바이로 확인되며 소지중인 가방에선 범행에 사용되는
것으로 보이는 장도리 망치와 대형 드라이버 2개, 전동 드릴, 후레쉬등 나와 절도 용의자로 의심되어 여죄 여부등 추궁한바 약 30여분 가량
묵비권을 행사하다 피의자가 배고프다며 호소하여 빵과 음료수를 제공하며 진정을 시키자 피의자는 두려워서 말을 안했는데 지금부터 솔직히 말을
하겠다며 대전시 동구 천동 달동네에 세사는 집에 가면 지금까지 훔쳐온 물건이 한 트럭분량 있다고 하여 증거물로 압수코져 경찰서 상황실장에게
보고하여 봉고 차량 1대를 배차 받아 직원 4명이 주거지에 출동 그 동안 절취한 오디오, 카메라, TV등 40여점을 압수 하였는바 피의자는s
2년 전부터 도난 경비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침입이 용이하다는 것을 노리고 경기도 수원시 일대와 대전시 일대 불특정 교회를 상대로 절취한
것이라 자백하여 미란다원칙 고지후 현행범인으로 검거한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