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부동산평가위원회 개최
금년도 개별주택가격 심의.의결… 전년 대비 소폭 하락
2013-04-15 최온유 기자
이날 위원회에서는 개별주택 특성조사 및 비교 표준주택 선정에 대한 적정성 여부, 인근 개별주택과의 가격 균형 유지 등 주요 사항을 논의하고 2013년 적용 개별주택가격을 심의.의결했다.
금년도 공시될 개별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평균 0.15% 소폭 하락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지가 하락과 건물 감가상각이 개별주택가격에 하락요인이 된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이번에 심의.의결된 개별주택가격을 오는 30일 공시하며, 소유자에게는 개별 통보하고 시청 홈페이지에 공시된 가격을 게시할 계획이다.
주택가격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 등은 공시 이후 30일간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제출된 이의신청에 대해 재검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할 계획이다.
결정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취득세, 재산세 등 주택에 대한 지방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 건강보험료 등의 산정자료로 활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