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석근 前 대전서구문화원장 해임안 가결
총 140표 중 찬성 79표, 반대 60표 장 전 원장, 제명 무효 처분 소송 취하
2025-03-17 박영환 기자
[충청뉴스 박영환 기자] 장석근 전 대전서구문화원장이 총회에서 원장직 해임안이 가결돼 제명이 확정됐다.
앞서 장석근 전 원장은 관저문예회관장을 겸직하면서 자신의 아들을 채용한 문제로 이사회를 통해 제명됐지만 최근 제명 처분 무효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전서구문화원은 지난달 28일 제44차 정기총회를 열어 장 전 원장의 '임원 자격 및 원장직 해임안'을 상정해 회원들의 투표를 진행했다.
장 전 원장은 투표 전 "회원들에게 용서를 구한다"라며 "다시 기회를 주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투표 결과 총 140표 중 찬성 79표, 반대 60표로 원장직 해임안이 가결되면서 서구문화원은 장 전 원장의 해임 절차에 들어갔다.
현재 서구문화원은 박노직 원장 직무대행 체재로 운영되고 있으며 해임 절차가 마무리되는대로 신임 원장을 선임할 계획이다.
한편 서구문화원 관계자에 따르면 총회 이후 장석근 전 원장이 제명 무효 처분 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