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양영자, 재심서 '당원권 6개월 정지' 감경

2025-03-17     김용우 기자
양영자

[충청뉴스 김용우 기자] 국민의힘 양영자 대전 대덕구의원(비례대표)에 대한 징계가 '당원권 6개월 정지'로 최종 확정됐다.

당초 대전시당 윤리위원회 처분보다 대폭 완화된 수위지만 차기 지방선거 공천 심사 때 패널티 적용이 불가피해 보인다.

17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최근 양영자 의원 징계 수위(당원권 2년 정지)에 대한 재심 처리 결과 당원권 6개월 정지로 감경 처분했다. 

앞서 양 의원은 지난해 9월 대덕구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 과정에서 당론을 위배했다는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양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과 무소속 전석광 의원에게 찬성표를 던진 것이 그 배경이다. 결국 전석광 의원은 후반기 의장에 당선됐다.

이에 시당 윤리위는 징계에 착수했고, 같은 해 10월 양 의원에 징계 최고 수위인 '제명'을 처분했다. 그러나 11월 시당 의결기구인 운영위원회에서 제명안이 부결돼 반려됐다.

이후 지난 1월 시당 윤리위는 징계 절차를 재개, 양 의원에 '당원권 2년 정지' 처분을 내렸다. 양 의원은 이에 반발해 중앙당에 재심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