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국회의원재선거 '선거일 전 투표' 도입
19~20일 신고없이 투표 가능.본인 신분증 지참
2013-04-16 김거수 기자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승훈)는 이번 4․24 국회의원재선거(부여군·청양군)에서 선거인은 누구든지 19일과 20일 이틀간 ‘선거일 전 투표소’가 설치된 곳이면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4․24 선거일에 개인사정 등으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이나 미리 투표하고 싶은 선거인은 별도의 신고 없이 선거일 전에 투표할 수 있으며,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4시까지이고, 투표하러 갈 때에는 반드시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 투표’의 도입으로 선거인의 투표편의 향상은 물론, 사실상 3일간의 투표시간이 보장되는 효과가 있어 투표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선거일 전 투표소’의 위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www.nec.go.kr)나 선관위 대표 전화번호인 1390번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