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에 벌꿀 제공한 대전 회덕농협 조합장 '당선무효형'
2025-03-19 김윤아 기자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조합원에게 벌꿀 세트 등을 제공한 대전 회덕농협 조합장에게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판사 김지영)은 19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합장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조합장 선거를 앞둔 지난 2023년 2월 중순 조합원 B씨에게 벌꿀 세트를 제공하고 다른 조합원 2명에게 각각 1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