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의원,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공무원 선거개입 및 정치적 중립 위반 등 신고자 보호 마련

2013-04-17     김거수 기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 등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 침해행위와 관련한 공익신고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통합당 박범계(대전 서을) 국회의원은 17일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선거 개입 의혹, 지난 대선시 국정원 여직원 사건 등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행위가 위험수위를 넘고 있다”며 “이 같은 행위와 관련, 이번 개정안을 통해 양심적 내부 고발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개정안은 선거개입 등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행위를 신고한 공익신고자의 보호 등 공익신고자 인정 범위의 확장을 골자로 하고, 아울러 국회의원은 물론 정당 또한 공익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실제 지난 18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국정원 직원의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 이를 제보한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가 미비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제보자인 국정원 직원 정 모씨와 전직 직원인 김 모씨는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수사 받는 과정에서 출국금지된 상태이다.

기존 현행법은 공익침해행위를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어 그간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에 관한 공익신고자는 보호의 사각지대로 방치됐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는 행위도 공익침해행위로 규정하고 세부적으로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국가정보원법’ 등을 공익 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포함하고 있다.

더불어 공무원의 선거개입 및 정치적 중립 위반 등을 신고한 자도 공익신고자로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앞으로 개정안이 통과하게 되면 그간 선거개입 등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행위의 사전예방은 물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수호를 위한 ‘휘슬블로어(whistle-blower)’들이 제도적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