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어기구 의원, 농공단지 활성화 특별법 발의
2025-03-24 권상재 기자
[충청뉴스 권상재 기자]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은 농어촌 지역의 산업기반 강화를 위해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농공단지는 1983년 도입 이후 40여 년간 농어촌 지역 경제의 중심으로 자리 잡아 왔으나, 최근 기반시설의 노후화 및 부족, 지방소멸 위기 등의 문제로 침체를 겪고 있다.
어기구 의원이 발의한 이번 특별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농공단지위원회를 설치하여 정책 방향을 수립하고 농공단지 활성화 종합계획을 마련하도록 했다.
아울러 ▲농공단지 기반시설 확충 및 디지털화ㆍ친환경화 지원 ▲입주기업의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 도입 ▲근로자 복지 증진 및 직업훈련 지원 ▲한국농공단지연합회 설립 등을 규정하여 농공단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어기구 의원은 “농공단지는 농어촌 지역 경제의 중요한 축이지만, 국가ㆍ일반 산업단지에 비해 노후화된 기반기설과 접근성 부족 등으로 인력난에 시달리며 기업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번 특별법 제정을 통해 농공단지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소멸 대응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