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2025년 청렴도 상승 위한 계획 발표

2025-03-25     이성현 기자

[충청뉴스 이성현 기자] 지난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한단계 상승한 2등급을 받은 대전시교육청이 청렴도 상승을 위한 정책을 발표했다.

대전교육청은 25일 ‘2025년 반부패·청렴정책 추진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종합청렴도 1등급에 도전한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에는 지난 평가에서 나타난 취약점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교직원, 학부모 등 대내외 의견을 수렴해 현장지원 기반의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이날 브리핑에서 이차원 감사관은 “4대 추진전략으로 반부패·청렴 추진기반 강화, 고위직 주도 부패취약분야 집중 개선, 선제적 부패 예방활동 고도화, 소통과 참여로 함께하는 청렴문화 조성 등 49개 세부과제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반부패・청렴 추진기반 강화를 위해 교육감을 중심으로 기관(부서)장이 참여하는 ‘반부패・청렴정책 기획단’을 운영해 반부패・청렴정책 공유 및 부패취약분야 개선을 위한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또 본청 중심의 ‘반부패・청렴전략 TF’ 운영을 교육지원청에서도 자체적으로 구성・운영하도록 확대해 현장 밀착형 지원 및 추진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고위직의 청렴의지를 확산하고자 ‘고위직과 함께하는 청렴 릴레이 캠페인’, ‘고위직 청렴 실천 서약’ 등을 통해 고위직이 앞장서서 변화를 주도해 나가고 기관(부서)별 역할 강화를 위해 업무 특성 등을 반영한 다양하고 내실있는 제도개선을 중심으로 하는 ‘1기관(부서) 1청렴 추진과제’를 운영한다고 설명했다.

또 ‘부패취약분야 교육공동체와의 소통공감 간담회’를 확대해 고위직이 직접 현장의 의견을 경청하며 불합리한 관행 및 불편・부당사항 등에 대한 개선방안 모색을 통해 청렴도와 만족도 모두 높일 계획이다.

선제적 부패 예방활동 고도화를 위해선 공직자 스스로 이해충돌 발생상황을 실시간 사전 진단할 수 있도록 누리집 내 ‘이해충돌 방지 자가진단’ 메뉴를 신설했으며 신고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기반 조성으로 신고자 보호 및 신고 접근성 강화를 위해 지난해 도입한 ‘비실명 대리신고 안심변호사’ 제도도 적극 홍보해 신고 활성화를 통해 부패행위를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부패취약분야의 문제점 등을 개선하기 위한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하고 현장에 전파해 부패행위를 사전 예방하고 명절, 연말・연시 등 취약시기 수시 감찰을 통해 엄정한 복무기강을 확립할 계획이다.

이밖에 소통과 참여로 함께하는 청렴문화 조성을 위해 고위직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갑질 관행 근절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갑질에 대응하기 위한 판단기준, 처리절차, 갑질사례 등을 안내하여 경각심 환기 및 예방 효과를 제고한다.

이차원 감사관은 “지난해 전 교육가족이 함께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청렴도 우수등급인 2등급을 달성했다”며 “올해는 청렴도 최상위권 1등급 도약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청렴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현장을 지원하는 청렴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