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당의 높은 벽'...송활섭 징계 물 건너가나
민주당 김민숙 시의원, 징계 요구 발의 요건 불발 "시의장 직권 상정만이 유일한 방법" 결단 촉구
[충청뉴스 김용우 기자]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활섭 대전시의원(무소속·대덕구2)에 대한 시의회 차원의 징계가 사실상 무산되는 분위기다.
송 의원 징계요구서 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데다, 유일한 방법인 의장의 ‘직권 상정’ 가능성 역시 희박해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민숙 시의원(비례)은 25일 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19명 전원에게 징계요구서에 동의를 구했지만, 단 2명(이용기·이효성 의원)만 서명했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21명 중 국민의힘 19명, 민주당 1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됐다. 시의원을 징계하려면 재적의원 5분의 1(5명이상)이 징계요구서에 서명해야 발의가 가능하다.
김 의원은 자신을 포함 3명에 그쳐 불발됐다. 다수당인 국민의힘 의원 4명 이상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앞으로 송 의원에 대한 징계는 조원휘 의장이 오는 28일까지 직권 상정하는 방법 밖에 없다. 하지만 조 의장은 법원 확정 판결이 이뤄진 뒤 징계를 논의하겠단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조 의장을 향해 직권 상정 결단을 공개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유일한 방법은 의장이 직권으로 상정하는 것 밖에 없다. 남은 3일간 조 의장은 결단하시기 바란다”며 “시의원 다수의 잘못된 판단으로 우리 의회는 도덕성을 회복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놓쳐버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9대 의회 의원들에게는 명백한 잘못을 용인하고 최소한의 징계도 하지 않았다는 꼬리표가 영원히 따라다니게 될 것”이라며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는 사법 처리와는 별개로 더 선제적이고 시민들의 일반적인 눈높이를 고려한 방식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직권 상정을 압박했다.
앞서 대전시의회는 지난해 9월 송활섭 의원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본회의에 상정한 바 있다. 당시 표결 결과, 찬성표가 7표에 그쳐 징계가 불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