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회생'... 이재명, 선거법 위반 항소심 무죄

재판부 ‘골프 발언’, ‘백현동 발언’ 모두 허위사실 아냐 이재명 대표 '차기 대선 출마 리스크' 일단 벗어나

2025-03-26     김용우 기자
천안에서

[충청뉴스 김용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차기 대선 출마 리스크’의 늪에서 일단 벗어났다.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하면서다.

서울고법 형사6-2부는 26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핵심 쟁점으로 1심에서 유죄가 나왔던 이 대표의 ‘골프 발언’과 ‘백현동 발언’ 모두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없다’고 항소심 재판부가 판단한 것이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대장동 개발과 관련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몰랐다”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21년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개발에 대해선 “국토교통부가 협박해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고 사실과 다른 발언을 한 혐의도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 전 처장을 몰랐다’는 발언과 ‘김 전 차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 모두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김 처장과 교유 행위를 부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없으므로 이는 행위에 관한 발언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이 대표의 발언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한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며 “이 대표의 발언엔 골프 관련된 언급 자체가 없다”고 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이 대표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유죄를 선고한 바 있다.

당시 1심은 문제가 된 이 대표의 인터뷰 발언 4개 중 “김문기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했다.

백현동 발언에 대해서도 “이 대표가 자발적으로 용도 지역을 변경한 것”이라며 유죄로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