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전례 없는 대형 산불에 애도 표하며, 산불 예방에 총력
- 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 운영 및 예방 활동 강화 - 산불 감시 및 진화 시스템 구축 - 입산 통제 및 화기물 소지 금지 구역 지정 - 시민 참여형 산불 예방 활동 전개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최근 전국적으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인해 순직한 공무원, 산불진화대원 및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며, 세종시는 봄철 건조주의보와 잦은 강풍으로 인한 산불 위험에 대비하여 총력 대응에 나섰다.
고성진 세종시 시민안전실장은 26일 브리핑을 통해 "전례 없는 대형 산불에 애도 표하며, 산불 방지를 위한 입산금지를 강력 실시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세종시는 시민들에게 산불 예방을 위해 입산 통제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입산자 실화, 불법 소각, 담뱃불 등 인재로 인한 산불이 전체의 51%를 차지하는 만큼, 임산물 채취, 등산 등 입산을 자제하고, 성묘 시 화기 소지를 금지해 줄 것"을 강조했다.
세종시는 3월 22일부터 4월 6일까지를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산불 발생 예방 활동 및 대응 태세를 강화한다.
이 기간 동안 강도 높은 감시활동과 단속을 실시하며, 입산통제 구역을 지정·관리한다. 또한, 시 본청 및 읍면동에 25개의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하여 평일과 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연장 운영하고,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며 산불방지 대응활동을 실시한다.
산불종합상황실 내 18개의 산불무인감시카메라를 운영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산불 조기 발견 및 피해 최소화에 힘쓰고 있다.
또한, 산불전문예방진화대 61명과 산불감시원 23명을 선발하여 주요 산림 지역 내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진화를 위한 인력 투입 대책을 마련했다.
동림산, 금성산, 수양산 등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 4,193ha에 대해 1월 13일부터 입산을 제한하고 있으며,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세종시 전체 산림 24,849ha를 화기물 소지 금지 구역으로 지정·관리하고 있다.
공무원의 산불 예찰 및 가두방송 등 산불 예방 홍보와 더불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캠페인 활동으로 마을 순찰대를 운영한다. 읍면동 마을 순찰대는 통리장, 자율방재단, 의용소방대, 공무원 및 시민들로 구성되어 불법 소각 및 입산자 계도·단속 등 순찰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산불을 낸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억대의 배상금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산림 연접지 100m 내 농부산물 및 쓰레기를 소각할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세종시는 "적극적인 산불 예방 활동을 통해 올해에도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 대응을 실시해 나갈 것"이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언론의 지속적인 관심과 보도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