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박용갑 의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사기 피해 속출”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 필요성 제기
[충청뉴스 김용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은 “최근 전국 각지에서 주택 건설 인허가조차 받지 않고 민간임대주택 임차인을 모집하는 사기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면서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이 17개 광역 자치단체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경기도 광주시와 고양시, 동두천시, 용인시, 포천시, 세종시, 강원도 춘천시, 충청북도 제천시 등에서 주택 건설 인허가를 받지 않고, 일정한 계약금만 내면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10년간 임차인으로 거주한 후, 분양전환을 통해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고 속여 회원을 모집 한 사례가 다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경기도 고양시와 포천시, 세종시 등은 각각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따른 장기민간임대주택 사업계획 승인 접수 및 임차인 모집 신고된 사례가 없으며, 현재 진행 중인 모집은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따른 임차인 모집이 아니며, 투자금 회수가 불확실하다’는 내용의 투자 유의 안내문을 배포했다.
문제는 현행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주택 건설 인허가를 받지 않은 자가 회원 또는 임차인을 모집하는 행위는 금지한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이에 세종시는 지난해 12월 열린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전국적으로 법령에 근거가 없는 임의단체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한다며 조합원이 아닌 출자자 모집 방식으로 가입비, 투자금을 받고 회원을 모집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건의하기도 했다.
박용갑 의원은 “내 집 마련이 절실한 무주택자들을 속여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의 계약금을 가로채는 것은 무주택자의 꿈과 희망을 빼앗는 악질 범죄”라며 “무주택 서민을 울리는 이러한 사기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을 개정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