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의원, 지식재산 분쟁, 침해 입증 자료 제출 강화된다
- 「부정경쟁방지법, 디자인법, 상표법」개정안 대표발의 - 특허 이외에 디자인권, 상표권 소송에도 자료제출명령권 확대 적용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김종민 국회의원(세종시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28일, 특허권뿐만 아니라 디자인권, 상표권 침해 시에도 침해 입증 자료 제출을 강화하는 내용의 「부정경쟁방지법, 디자인법, 상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종민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식재산 침해로부터 기업과 개인의 권리를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먼저, 기존 특허권 소송에만 적용되던 증거 제출 의무를 상표 및 디자인권 소송에도 확대 적용하고, 증거 제출 대상 또한 '서류'에서 '자료'로 확대하여, 폭넓은 증거 확보를 가능하게 한다.
제출 거부 시 제재를 강화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법원의 제출 명령에 불응할 경우, 상대방의 주장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여 실효성을 높인다.
▲영업비밀 보호를 강화한다. 영업비밀 자료 유출 방지를 위해 법관만 해당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비밀심리절차 조항을 마련했다.
▲손해액 산정 정확성을 제고한다. 법관의 감정 명령 시, 당사자는 감정인에게 필요한 설명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법안의 기대 효과는 지식재산 분쟁 시 침해 입증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소송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상표 및 디자인 분야에도 자료 제출 명령권을 확대하여 법 적용의 통일성을 도모하고, 소송 당사자들의 혼란을 줄이며, 정확한 손해 산정을 통해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보호에 힘쓴다.
이번 개정안은 특허법이 2016년에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디자인권이나 상표권에서는 증거자료 제출을 강제할방법이 없었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발의 되었다.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서 자료제출 명령 대상을‘서류’에서‘자료’로 확대하였고, 손해액 산정뿐만 아니라 침해 입증을 위해서도 증거제출을 명령할 수 있도록 개정 되었다.
현행 민사소송법(제349조)에 준하여 법원의 제출명령에 불응 시 상대방의 주장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정확한 손해액 산정을 위해 법관이 감정을 명할 경우 당사자는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감정인에게 설명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