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버스 운전자 ‘친절수당’ 도입...전국 최초

선정 시 수당 50만 원 지급 민원 접수 시 선정 대상 제외

2025-04-04     박동혁 기자

[충청뉴스 박동혁 기자] 충남 천안시는 전국 최초로 시내버스 운수종사자를 대상 ‘친절수당’을 도입했다고 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친절수당 제도를 도입했다.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다.

시는 누리집과 전화, 신문고 등을 통해 접수된 시민 칭찬을 바탕으로 친절 시내버스 운수종사자를 선정한다.

선정되면 수당 50만 원을 지급한다.

선정은 민원 발생 여부, 운수사 의견 등 객관적 검증을 통해 진행한다. 민원이 단 한 건이라도 접수되면 선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누리집과 신문고에 올라온 칭찬 글을 바탕으로 1월에 1명, 2월에 14명의 운수종사자에게 친절수당을 지급했다.

시는 친절수당과 함께 대중교통 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 버스 교체, 스마트 승강장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다.

시내버스 불만 관련 민원은 전년 동기 대비 20.6% 감소하는 등 긍정적 효과를 보였다.

김태종 시 대중교통과장은 “친절한 대중교통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제도 개선을 이어가겠다”며 “시민 의견을 적극 반영해 시내버스 서비스 질을 더욱 높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