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12월 결산법인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납부 기간 운영
2025-04-06 최형순 기자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는 2024년 12월말 기준으로 결산하는 법인을 대상으로 오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세종시 관계자는 6일 “법인 사업자께서는 위택스를 통한 전자신고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길 바란다”며, “신고 마감일에는 신고가 집중되어 혼잡할 수 있으니 미리미리 신고·납부를 완료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연결법인의 경우 5개월) 이내에 법인의 사업장 관할 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세종시 내에 둘 이상의 사업장을 둔 법인의 경우, 각 사업장별로 소득금액을 안분하여 신고해야 하며,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 의무가 있다.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1개월 이내, 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에 세금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시는 신고·납부 기한을 지키지 않거나 필요한 첨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법인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는 온라인 전자납부 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와 스마트위택스 앱을 통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전국 금융기관 방문 또는 현금입출금기를 통해서도 납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