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12월 결산법인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납부 기간 운영

2025-04-06     최형순 기자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는 2024년 12월말 기준으로 결산하는 법인을 대상으로 오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세종시청사

세종시 관계자는 6일 “법인 사업자께서는 위택스를 통한 전자신고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길 바란다”며, “신고 마감일에는 신고가 집중되어 혼잡할 수 있으니 미리미리 신고·납부를 완료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연결법인의 경우 5개월) 이내에 법인의 사업장 관할 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세종시 내에 둘 이상의 사업장을 둔 법인의 경우, 각 사업장별로 소득금액을 안분하여 신고해야 하며,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 의무가 있다.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1개월 이내, 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에 세금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시는 신고·납부 기한을 지키지 않거나 필요한 첨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법인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는 온라인 전자납부 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와 스마트위택스 앱을 통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전국 금융기관 방문 또는 현금입출금기를 통해서도 납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