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완 의원, 벌금 80만원 국회의원직 유지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원범)는 26일 오후 2시, 316호 법정

2013-04-26     김거수 기자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원범)는 26일 오후 2시, 316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새누리당 김동완 의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80만원을 받아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게되었다.



김동완(충남 당진) 국회의원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뒤 지난 12월 대전지법 서산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벌금 500만원의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데 이어 오늘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벌금 80만원을 받아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지난해 4월 총선 당시 충남 당진지역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김 의원은 인터넷 카페 '동완사랑'을 설립해 회원 630여명을 모집한 뒤 유권자들에게 지지촉구 전화를 걸도록 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