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돈 "시장직 물러나도 행정 누수 없을 것“

박 시장, 24일 대법원 선고 앞둬 "선고일 전까지 인수인계서 전달"

2025-04-07     박동혁 기자

[충청뉴스 박동혁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상돈 천안시장이 "만일 시장직에서 물러나게 되더라도 행정 누수 없이 시정을 이어갈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7일 '신문의 날'을 맞아 언론인과의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오는 24일 저의 신변과 관련한 대법원 선고 날짜가 잡혔다"며 "법원의 최종 판단에 따라 시정 변화가 불가피한 점을 고려해, 시정에 악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가 물러나도 부시장이 대행을 맡아 차질 없이 시정을 이끌 수 있도록 선고일 전에 인수인계서를 작성해 넘길 예정"이라며 "사람이 아닌, 조직이 일하는 것을 실증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박 시장에 대한 재상고심 선고는 오는 24일 오전 11시 15분 열린다.

박 시장은 앞서 지난 1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에서 이 형량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박 시장은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공무원을 선거운동에 동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후보자 홍보물에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문구를 누락하고 고용률·실업률을 기재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았다.

박 시장의 당선무효가 확정되더라도 재선거는 치러지지 않을 전망이다.

시장의 남은 임기가 1년 미만일 경우, 재선거를 실시하지 않고 부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이어지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