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구항봄꽃한우축제·은하면딸기축제 취소

공직선거법 위반 우려로 취소

2025-04-09     박영환 기자
홍성군청

[충청뉴스 박영환 기자] 홍성군은 오는 11일과 12일 개최 예정이었던 ‘2025년 구항봄꽃한우축제’와 ‘제3회 은하면 딸기축제’를 공직선거법 위반을 우려해 취소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112조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및 제86조에 따라 선거일 전 60일부터는 자치단체가 법으로 정한 행사 외에는 각종 축제 개최나 후원이 제한된다.

최해영 구항면장은 “그동안 축제를 준비해 오신 구항봄꽃한우축제 추진위원회 유재호, 이완순 공동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향후 더 나은 모습으로 구항봄꽃한우축제가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손병옥 은하면장은 “딸기축제 개최를 위해 그동안 고생하신 조성철 딸기축제 추진위원장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내년 딸기축제를 더욱 풍성하고 알차게 준비하여 은하면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더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