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 공공산후조리원, 둘째 자녀 출산시 이용료 40% 감면
둘째 자녀 이상 72만원 감면
2025-04-11 박영환 기자
[충청뉴스 박영환 기자] 홍성군은 공공산후조리원의 이용료 감면대상자 확대를 위해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충남에 주소를 둔 둘째 자녀를 출산한 산모는 이용료의 40%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충남 홍성 공공산후조리원은 홍성의료원 내에 위치해있으며 ▲산모실(8실) ▲신생아실 ▲수유실 ▲프로그램실 등 시설을 갖추어 운영중이다. 충남도민이라면 누구나 2주간 182만원에 이용 가능하며 둘째 자녀 이상은 72만원을 감면 받게 된다.
충남도내 산모는 홍성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고자 하면 분만 예정일 2개월 전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매월 첫 번째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인터넷 예약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이번 산후조리비용 확대 지원을 통해 출산 가정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