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의원, 공익사업 위한 토지 등 취득 및 보상 관한 법률
공익사업 절차가 시작되면서 지역슬럼화 및 사업절차의 장기간 지연 시 발생 영업손실 막대
2013-04-30 김거수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명수 의원(새누리당, 충남 아산)이 공익사업으로 인한 토지 등의 취득으로 인해 발생되는 영업의 손실 등에 대해, 사실상 영업을 계속하더라도 영업손실을 보상할 수 있도록 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명수 의원은 “현행법은 공익사업으로 인한 토지 등의 취득으로 인해 발생되는 영업의 손실 등에 대해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한 경우에만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비용 등을 고려하여 보상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도 공익사업 절차가 시작되면 주변지역이 슬럼화되어 영업손실이 발생하며 사업절차가 장기간 지연되는 경우 그 손실이 막대하여 이를 보상할 필요가 있다.”고 현행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이 의원은 “폐업 또는 휴업에 이르지 않고 사실상 계속 영업 중 공익사업 으로 인해 영업손실이 발생되었을 경우에도 공익사업 전 영업이익을 고려하여 영업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 의원은 “영업의 폐지·휴업으로 인한 손실뿐 아니라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른 상권의 축소 등으로 인한 영업손실도 보상하게 함으로써 주민의 피해를 방지하고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며 기대효과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