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소규모 건축물 기술지원 서비스 협약체결
충청남도건축사회 아산지회와… 건축사 전문지식 등 무보수 지원
2013-05-01 최온유 기자
이에, 아산시는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협약식을 통해 건축사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재능) 등을 무보수로 지원해 건축사의 현장관리를 통한 부실시공 예방으로 소규모 건축물의 품질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소규모 건축물 기술지원 서비스는 건축신고 시 희망하는 건축주와 지역 건축사를 매치해 주요 공정 및 현장 검측, 건축전반에 대한 상담 등 기술지도를 서비스하는 제도로 건축법 제14조 규정의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 및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이 대상이다.
시 관계자는 “소규모 건축물 기술지원 서비스가 시작되면 품질관리의 사각지대인 소규모 건축물의 디자인 향상과 위법․부실시공으로 인한 민원 및 민사 분쟁 해소로 건축행정 신뢰제고 와 건축행정선진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