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 “전세사기 피해 여전..특별법 기한 당장 연장해야"
전세사기 특별법, 5월 말 종료 예정.."연장 필요해" 전세사기 피해자·시민단체와 연장 촉구 기자회견
2025-04-15 박동혁 기자
[충청뉴스 박동혁 기자] 문진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시갑)이 15일 "만료를 앞둔 전세사기 특별법 기한을 당장 연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을 지원하는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음에도, 여전히 전세제도를 악용한 대량의 전세사기가 발생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회 전세사기특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문 의원은 이날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전세사기 전국대책위원회, 시민사회대책위원회,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의원들과 '전세사기 특별법 기한 연장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전세사기 특별법은 2023년 6월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해 마련한 2년짜리 한시법이다. 오는 5월 말 유효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다.
만료 이후 발생하는 신규 피해자들은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피해자 보호에 큰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문 의원은 "특별법 개정안 통과로 피해주택 매입, 무상거주 지원, 경·공매를 통한 피해보증금 전액 회복 등 의미 있는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면서도 "여전히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아직 피해를 파악하지 못한 피해자들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특별법 기한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며 "내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특별법 기한 연장안이 통과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