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아 의원, AI· 반도체 첨단산업 분야 이공계 병역특례법 대표발의
2025-04-16 김용우 기자
[충청뉴스 김용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은 16일 AI·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의 업체를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병역특례 대상으로 최소 10% 이상 지정하도록 하는 AI·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이공계 병역특례법(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황 의원은 또 법안에서 첨단전략산업 병역특례 대상에 포함된 인원은 병역특례 총원에 사실상 포함되지 않도록 해, 추가적인 병역특례 인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특례 인원은 줄이지 않고, AI·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특례 인원을 추가하는 방식이다.
AI·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과 관련하여 산업의 인력 수요와 국제 정세 등을 고려해 국가 전략을 원활히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담은 것이다.
황정아 의원은 “전세계적으로 AI 등 첨단전략산업의 우수 인재확보를 위한 총성없는 경쟁이 심화되고 있지만, 국내 핵심 인재 잔류 및 해외 프런티어 인재 복귀를 위한 유인책은 전무하다 싶은 실정”이라며 “업계에서 절실히 호소하고 있는 병역특례 제도 입법을 통해 국내외 우수 인재를 유인하고 AI 강국 도약의 발판을 마련해 기술패권 경쟁 시대를 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병역특례는 인재 유입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이외에도 인재 확보를 위한 과감한 대책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