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2년 연장 사실상 확정..문진석 “환영”

국회 국토소위 통과...2027년 5월 31일까지 피해자 지원 확대 문 “근본적 원인 해소를 통해 전세사기 완전히 근절시킬 것”

2025-04-16     박동혁 기자

[충청뉴스 박동혁 기자] 다음 달 말 종료 예정이던 ‘전세사기 특별법’ 기한 2년 연장이 사실상 확정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는 16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 통과까지 국회 본회의 등을 거쳐야 하지만, 각 당이 합의한 만큼 국회 문턱을 넘을 가능성이 크다.

개정안은 특별법 기한을 2027년 5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게 핵심이다. 내달 31일까지 최초 계약을 한 세입자로 대상을 한정했다.

전세사기 특별법은 2023년 6월 시행한 2년짜리 한시법이다. 유효기간이 끝나는 내달 31일 이후 피해를 인지한 피해자는 특별법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특별법 종료를 앞두고도 전세사기 피해자가 계속 발생해 기한 연장 필요성이 대두됐다.

문진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시갑)은 이번 특별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문 의원은 22대 국회 개원 이후 국토위 간사를 맡으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최우선 과제로 상임위원회를 이끌었다. 정부와 협의 끝에 피해자 주거 안정과 피해 복구를 지원하는 특별법 개정안을 작년 8월 통과시켰다.

또 민주당 전세사기대책특별위원회 간사를 맡아 관계 상임위와 제도 개선에 필요한 법안을 준비하며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활동을 이어왔다.

문 의원은 “제도가 미비했거나 계약 갱신 등 사유로 아직 피해를 파악하지 못한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도 필요하다”며 “특별법이 만료되는 5월 안에 본회의 통과까지 완료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이어 “특별법 기한 연장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전세제도 개선과 함께 전세사기범들을 강력히 처벌해 우리 사회에 전세사기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