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불법 광고물 과태료 최대 2배 ↑” 개정안 상임위 통과
권오중 시의원 발의..“엄정 대응해 시민 안전 확보”
2025-04-17 박동혁 기자
[충청뉴스 박동혁 기자] 충남 천안시 불법 광고물에 대한 과태료가 최대 2배로 높아지는 등 규제가 강화될 전망이다.
17일 천안시의회에 따르면 ‘천안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6일 건설도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권오중 천안시의회 의원(국민의힘, 신안동·일봉동·중앙동)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도로 통행·보행을 현저히 방해하는 광고물에 대해 과태료를 최대 2배까지 중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 골자다.
고의적·반복적 불법 광고물에 대해 과태료를 가중 부과해 광고물 감소를 통한 도시 미관 훼손 방지와 시민 안전 확보가 목표다.
또 광고물 종류, 면적, 위반 횟수별로 과태료 액수를 구체화해 행정 집행 명확성과 실효성을 높였다.
불법 광고물을 여러 장(개) 설치한 경우에는 합계금액이 500만 원을 초과할 수도 있다.
권 의원은 “도시 질서를 해치는 불법 광고물에 대해 보다 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시민 안전과 쾌적한 도시 환경을 위한 조례 정비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24일 임시회 2차 본회의를 거쳐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