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붐 기대" 이재관, 벤처투자활성화 3법 발의
벤처기업 인정 범위 중소기업→중견기업 퇴직연금 적립금도 벤처기업 투자 허용 벤처 투자에 대한 소득공제율 상향 조정
[충청뉴스 박동혁 기자] 이재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시을)이 “다시 ‘벤처붐’을 일으킬 수 있길 기대한다”며 벤처투자활성화 3법을 발의했다.
21일 이재관 의원실에 따르면 이 의원이 최근 발의한 벤처투자활성화 3법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는 벤처기업 인정 범위를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일정 규모 이하 중견기업도 벤처기업으로서 지원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은 퇴직연금 적립금의 벤처기업 투자 허용이 골자다.
현재 퇴직연금 적립금은 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등과 달리 비상장주식 투자가 제한된다.
개정안을 통해 퇴직급여 적립금도 벤처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 운용수익률 향상을 통한 벤처시장 활성화가 목표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벤처 투자에 대한 소득공제율 상향 조정이 목적이다.
현행법은 ▲3000만 원 이하 투자 시 100% ▲30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의 경우 70% ▲5000만 원 초과 시 30%를 소득공제 해주고 있다. 다만 이 규정은 한시적으로, 올해 12월 31일부로 특례가 종료된다.
개정안에는 투자공제 특례를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공제금액은 ▲5000만 원 이하는 100% ▲50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는 70% ▲1억 원 초과 시 30%로 조정했다.
또 수도권 기업보다 투자유치가 어려운 비수도권 기업은 ▲7000만 원 이하는 100% ▲7000만 원 초과 1억 5000만 원 이하는 70% ▲1억 5000만 원 초과는 30%로 높였다.
이 의원은 “과거 벤처붐을 통해 성장한 벤처기업이 이제는 우리나라 경제의 큰 축을 이루고 있다”며 “벤처기업 성장사다리 확보, 투자 선순환 구조 조성, 강력한 세제 지원 등을 통해 우리나라에 다시 한번 벤처붐이 일어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