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제21대 대통령선거 공직선거법 교육 실시

- 시의원 및 의회사무처 직원 대상으로 시행 - 공직선거법 이해도 제고와 더불어 공명선거 실천의지 다져

2025-04-24     최형순 기자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채성)는 다가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23일 시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시의원 및 의회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촉박한 일정 속에서 진행되는 대통령 선거를 대비하여 공무원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마련되었다.

세종시의회의 요청으로 진행된 이번 교육에서는 강태욱 지도과장이 강사로 초빙되어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와 공직선거법상 제한 및 금지되는 행위 관련 사례 중심의 질의응답을 통해 공직선거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임채성 의장은 "이번 교육은 대통령 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을 정확히 이해하고 공명선거 실천 의지를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

선거는 국민의 주권을 표현하는 중요한 절차인 만큼 민주주의 공정성과 신뢰를 위한 핵심 가치인 선거 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