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박상돈 천안시장 직 상실.."시민께 죄송"
대법원,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원심 기각 천안시, 김석필 부시장 권한대행 체제 돌입
[충청뉴스 박동혁 기자] 박상돈 천안시장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으며 시장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제3부는 24일 오전 박 시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 기일을 열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을 받으면 직을 잃는다.
이날 대법원의 원심 기각에 따라 박 시장의 당선은 무효가 됐고, 천안시는 김석필 천안시 부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됐다.
박 시장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공무원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고, 선거 홍보물 등에 천안시 실업률·고용률을 전국 최저라고 기재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시장은 1심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2심에서는 유죄가 인정돼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법리 오해가 있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했으나, 공무원 조직을 활용한 선거운동 혐의는 유죄라고 판단해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은 지난 1월 박 시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시장은 여기에도 불복해 재상고하고 2건의 위헌 심판도 신청했으나, 대법원은 이날 박 시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박 시장은 임기를 약 1년 남겨놓고 중도에 하차하게 됐으나, 재선거는 치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일부터 임기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제9회 지방선거는 내년 6월 3일로 예정돼 있다.
박상돈 "임기 마치지 못한 것은 제 불찰"
박 전 시장은 이날 오후 천안시청 브리핑실을 찾아 "임기를 마치지 못한 것은 전적으로 제 책임"이라며 "시민과 직원들에게 죄송하다"고 밝혔다.
그는 "5년 만에 사법리스크로 물러나게 된 것은 제 불찰이지만, 흔들림 없는 시정을 위해 최근 인수인계서를 작성하고 사전 조치를 했다"며 "시민들이 크게 걱정할 일은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선 무효로 인해 'K-컬처 박람회'와 '빵빵데이' 축제 등 천안시 대표 행사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에 관한 질문에는 "저 혼자 끌고 간 것이 아니고, 시민과 공무원들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며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이어지고 계속 성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천안시는 현재 스타트업 도시로 각광받고 있고, 지난해 스마트도시로 지정되는 등 미래가 굉장히 밝은 도시"라며 "시민과 언론은 천안시 성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박 전 시장은 23·24대 구본영 전임 천안시장(더불어민주당)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아 시장직을 상실하자 2020년 천안시장 재보궐선거에 출마했다.
그는 당시 미래통합당 소속으로 출마해 민주당 한태선 후보를 0.61%p(1920표) 차이로 꺾고 당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