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장철민 의원 "기업 성평등 수준 '한눈에'"

종합적 고용성평등지수 공개법 ’ 발의

2025-04-25     김용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충청뉴스 김용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은 기업별 ‘종합적 고용성평등지수 공개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은 개별법에 따라 파편적으로 공시되는 성별격차 정보를 통합하여 기업별 지수(Index) 형태로 공시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이 통과되면 노동시장의 성별격차에 대한 국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기업의 자발적인 성별격차 개선 노력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기존에 파편적으로 공시되던 성별격차 정보를 통합해 기업별 ‘고용성평등지수’형태로 공시하도록 한다. 

또한 성평등지수 측정 항목에는 여성 관리자 비율, 성별 임금격차, 남녀 육아휴직 사용 비율 등 다양한 성평등 지표를 포함해 국민이 다층적인 성별격차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고용성평등지수 도입과 더불어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Affirmative Action, 이하 ‘AA’) 제도의 실효성도 높인다. 

장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정부의 AA사업장 선정과 기업의 AA시행계획에 여성 근로자 고용 비율뿐만 아니라 성별 임금격차, 남녀 육아휴직 사용 비율이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기업이 자발적으로 개선하도록 한다. 

또 3회 연속 기준 미달 및 AA 미이행 사업주의 명단 공표 예외사유를 법률에 상향 규정하여 정부가 임의로 명단 공표에서 제외할 수 없도록 했다.

장 의원은 “성별 격차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방해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저해한다”며 “고용성평등지수 도입은 구직자에게 성평등한 기업을 선택할 기회를 확대하고, 기업에는 유능한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성평등 수준을 끌어올릴 유인이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