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갑 의원 “주택도시기금 도시계정, 도심융합특구 사업 활용해야”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대표발의 

2025-04-28     김용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충청뉴스 김용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은 “정부가 지방에 혁신 성장 거점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도심융합특구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주택도시기금 도시계정을 도심융합특구 사업의 성공을 위한 마중물기금으로 사용해야 한다”며,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최근 서울과 수도권에는 강남구 테헤란로와 여의도 국제금융업무지구, 경기도 판교 테크노밸리, 과천 지식정보타운 등 다양한 첨단산업과 일자리 거점이 조성되고 있으나, 지방에는 이러한 혁신 성장 거점 조성 사업에 대한 투자가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대전과 대구, 광주, 부산, 울산 등 지방 대도시를 산업과 주거, 교육과 문화 등 다양한 인프라를 갖춘 성장 거점을 조성하고자 도심융합특구로 지정 했지만, 정부의 지원 부족으로 사업 시행자 선정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박용갑 의원은 주택도시기금 도시계정을 도시재생사업처럼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도심융합특구 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에 대한 출자·투자 또는 융자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을 개정안에 담았다.

박용갑 의원은 “최근 대한민국의 인구와 산업, 모든 돈의 흐름이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지방 청년들이 더 나은 일자리와 기회를 찾아 고향을 떠나고 있다”면서 “서울과 수도권을 향해 흐르고 있는 물이 다시 위가 아닌 아래로, 지방으로 흘러 지방에 혁신성장 거점이 조성될 수 있도록 주택도시기금법을 개정해 주택도시기금 도시계정을 도심융합특구 사업의 마중물기금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