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120억원의 노인교통수당 지급
노인교통수당 국비에서 전액 또는 일정액 지원필요
대전광역시, 120억원의 노인교통수당 지급
- 노인교통수당 국비에서 전액 또는 일정액 지원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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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는 노인교통수당을 101천여명에게 년간 120여억원을 지원하며,
노인교통수당은
구별로 ‘06년 본예산기준으로 노인복지예산에서 23% ~ 36%(동구 34 중구 36.1 서구 35.12 대덕구 23.7)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노인교통수당은 경로효친 사상의 양양과 경로우대를 목적으로 1990년부터 현재까지 만 65세이상
노인에게 (대전시. ‘06년기준) 일반노인은 시내버스 요금 월12회기준(800원*12회=9,600원) 국민기초생활수급노인은 월30회기준
(800원*30회=24,000원)을 지급하고 있다.
노인인구의 지속증가로 해마다 노인교통수당 예산증가에 따른 기초지자체의 부담이 커지고 있으며, 특히 저소득 노인이 밀집해 있는 지자체(동구,중구)는 노인교통수당의 차등지원(기초수급자, 일반)으로 타 지자체보다도 재정적 부담이 크다.
노인교통수당의 재원을 국비에서 전액 또는 일정비율을 보조하거나 경제적능력있는 노인들은 해야한다.
노인교통수당 지급대상 축소, 전환
- 노인교통수당을 전체노인에게 지급해 경제적이 있는
일반노인에게는 지자체의 재정부담만 초래하고 복지혜택의 의미가 미약하며 세금의 분배에 따른 문제가
있음
- 노인교통수당 지급대상자를 기초수급대상자로 한정하고 여유재원은 장수수당(전체노인),
경로연금(기초수급자+저소득노인) 등에 더 지급함으로써 실질적인 노인복지가 될 것임.
노인교통수당 지급 구체적 방법, 시기, 절차 등 지급기준 필요
- 교통수당 지급대상, 지급시기,
지급방법 등에 세부사항에 대한 기준을 중앙으로부터 마련하여 시달할 필요가 있음. 각 지자체별 운영이 달라 민원이 야기됨 (※ 특히 반납처리에
따른 민원발생이 많음)
- 기존의 법적근거는 경로우대에 대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지자체의 자율적인 지침마련이 어려우므로, 중앙정부에서의
통일
된 지침을 제정하여 구체적인 내용의 기준 시달 요망
노인교통수당의 재원을 국비에서 전액 또는 일정비율을 보조하거나 경제적능력있는 노인들은 해야한다.